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에 해당하고 이러한 집회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집회의 경우까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