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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904]
판시사항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들로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서성원외 5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금 45,468,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7.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7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 2, 3의 부대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3,656,548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82,435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1은 2003. 4. 7. 14:00경 제1심 공동피고 외 2인과 함께 강원 횡성군 소재 피고 산하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골프장인 원주명성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캐디) 소외 1, 2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2번 홀은 길이가 약 325m이고, 별지 상황도 기재와 같이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홀이며,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공을 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 당시에는 가지가 비교적 많은 상태였다.)이 심어져 있고,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페어웨이 잔디보다 긴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놓이게 되면 공을 치는 사람은 공이 자신의 발보다 높이 위치하는 상황에서 공을 쳐야 한다.

(3) 2번 홀에서 별지 상황도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는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있는 100m 거리목(그린에서 100m 지점을 표시하는 말뚝)에서 뒤쪽으로 1m 정도 되는 곳에 놓인 자신의 공을 쳤는데,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제1심 공동피고가 있는 곳으로부터 왼쪽으로 약 10 ~ 20m, 앞쪽으로 약 3 ~ 4m 되는 곳(위 방향목 옆)에 서 있던 원고 1의 우측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1은 외상성 우안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위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 중 소외 1은 원고 1의 바로 옆에, 소외 2은 다른 일행 옆에 서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와 원고 1은 골프 타수가 72타를 기준으로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들이었는데, 소외 1이나 소외 2는 제1심 공동피고가 공을 칠 때 원고 1에게 제1심 공동피고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주의를 준 바는 없다.

(5)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딸이며, 경기보조원 소외 1, 2는 이 사건 골프장을 관리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순번제로 골프 내장객들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제1심 증인 소외 1,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면서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으로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임무에 비추어 볼 때, 경기보조원 소외 1, 2는 골프 초보자인 제1심 공동피고가 공을 칠 당시, 특히 소외 1은 원고 1의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원고 1이 제1심 공동피고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원고 1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혹시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에 원고 1이 맞을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따라서 소외 1이나 소외 2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에 원고 1이 맞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앞서 인정한 소외 1, 2의 고용관계나 근무방식 및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을 관리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경기보조원인 소외 1, 2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1, 2의 사용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았는데 원고 1은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는 평소에 골프 타수 102타를 넘는 초보자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음을 내장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데 원고 1은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는 골프 초보자임을 잘 알면서도 함께 골프 경기를 한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원고 1이 감수함이 마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제1심 공동피고가 골프 초보자여서 그가 친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 제1심 공동피고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가 친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 1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1심 공동피고와 소외 1, 2 및 원고 1의 각 과실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1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 있어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 1의 직업 및 소득

원고 1은 위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사고 이후로는 다음과 같이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고일부터 2003. 6. 30.까지는 1일 50,683원

그 이후부터 2003. 12. 31.까지는 1일 52,483원

그 이후부터는 1일 52,374원

나. 원고 1의 입원치료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치료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2003. 4. 22.까지 100% 노동능력상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안 시력저하 및 시야감소 : 24%의 영구장해

(나) 원고들은, 원고 1이 위 후유장해 이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독성 표피박리성 괴사 융해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와 독성 표피박리성 괴사 융해증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기왕 치료비 : 6,282,940원

라. 과실상계 : 40%

마.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원고 1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과실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인정 근거] 갑 제1, 4, 5, 6, 8,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5,468,421원(재산상 손해 35,468,42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03.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 3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03. 4.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11. 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1에게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김수형(재판장) 유상재 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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