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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4 2013가단1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1. 5. 17. 피고 운영의 골프장에서 B 등 3명과 한조가 되어 피고 소속 캐디 C의 보조를 받으면서 경기를 하였다.

나. 원고 일행은 위 골프장 1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B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친 골프공은 페어웨이 중앙부근(그린에서 200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졌고, B가 친 골프공은 페어웨이 우측 언덕 러프지역(그린에서 약 250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

다. B는 같은 날 15:30경 캐디 C의 안내에 따라 세컨샷을 하게 되었고 원고 등 나머지 일행은 B의 좌측 전방 지점(그린에서 약 210미터 정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캐디 C는 위와 같이 B의 타구 진행방향 앞쪽에 나와 있었던 원고 등 나머지 일행에게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주의를 주지 않은 채 B에게 세컨샷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가 친 공은 그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휘면서 대기 중인 원고 등 나머지 일행 쪽으로 날아가 미처 피하지 못한 원고의 입 부분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치아 진탕, 윗입술 우측부위 반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B의 타구지점은 타구자의 발보다 공이 더 높이 위치한 곳이고, B가 공을 친 곳과 원고가 공을 맞은 곳 사이에 원고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B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원고와 B 사이의 소는 이 법원의 2014. 10. 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되었다. 는 자신의 타구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사람들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칠 주의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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