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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07 2015가단305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99,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홍익레저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제니스송라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인 B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11. 8. 5.경 소외 회사와, 보험기간을 2011. 8. 5.부터 2012. 8. 5.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또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자로서의 부담하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실명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에서 C, C의 처 D, E(이하 위 4명을 ‘피고 일행’이라고 한다

)와 함께 골프를 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골프장 17번 홀의 대략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17번 홀에서 피고, C, D, E 순으로 티샷을 하였는데, D가 첫 번째로 친 공이 워터해저드 쪽으로 떨어졌고, 피고가 첫 번째로 친 공은 위 그림의 가해자(피고) 위치 표시 지점의 왼쪽 뒷부분에 떨어졌으며, 피고가 두 번째로 친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아 위 그림의 가해자(피고) 위치 표시 지점에 떨어졌다.

3) C은 피고가 두 번째 공을 칠 무렵 워터해저드 쪽으로 가 D가 친 공을 찾다가 워터해저드 경사면을 올라오다가 위 그림의 피해자(C) 위치 표시 지점에서 피고가 세 번째로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C은 영구적인 우측 시력 회복 불가능한 상실, 안와 골절, 영구적인 흉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한편, 피고 일행의 경기보조원인 B은 D, E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피고가 세 번째로 공을 칠 당시에는 피고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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