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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최인석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2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태운 전기자동차(이하 ‘골프카트’라 한다)를 공소외 1의 공이 위치한 지점 전방 40m 지점 카트 도로에 정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의 공이 떨어진 지점 후방에 정차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골프카트를 정차시킨 지점에서 임의로 앞으로 이동하였고, 공소외 1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경고 없이 자신의 공을 쳐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맞아 다친 것으로 골프경기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외 1의 공 전방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을 쳐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러한 피해자와 공소외 1 등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위해 일치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골프카트의 정차 지점과 공의 위치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공소외 2가 모두 피고인의 전방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캐디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카트를 공소외 1이 있는 위치에서 약 40m 전방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공소외 2를 하차하도록 하고, 이후 공소외 1의 공을 찾아 놓아준 후 어떠한 주의도 주지 않은 채 만연히 다른 경기자인 공소외 3의 공을 찾으러 가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공소외 1이 피해자가 앞에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공을 친 과실로 피해자를 공에 맞게 하여, 공소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① 당시 경기자들(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8번 홀에서 티샷을 한 후 떨어진 각 공들의 위치, ② 다음 샷을 위해 경기자들이 이동하게 된 과정(가장 가까운 곳에 공이 떨어진 공소외 1은 걸어가고, 나머지 경기자들은 피고인이 골프카트에 태워 이동하였는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공이 떨어진 곳 근처에서 내려 자신의 공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고, 나머지 피해자와 공소외 2는 골프카트를 더 진행하여 정차한 후 내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외 2를 공소외 1의 공 전방에 하차시킨 경위(피해자와 공소외 2의 공이 공소외 1의 공 전방 40~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 공소외 1의 공이 있는 곳 근처에서 공소외 3을 내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외 2를 태우고 골프카트를 40m 정도 더 이동하여 피해자의 공이 있는 곳 부근에 정차한 후 하차시켰다)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나머지 경기자들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경험법칙에 반한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달리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바,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카트를 공소외 1의 공이 떨어진 위치에서 전방에 세운 사실이 없고, 후방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공을 찾아 던져주고 공소외 3의 공을 찾으러 간 사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임의로 앞으로 이동하고 공소외 1이 공을 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시 8번 홀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그린에서 342m 떨어진 티박스에서, 피해자, 공소외 2는 그린에서 267m 떨어진 티박스(레이디티)에서 각 티샷을 하였으므로, 이 경우 티박스간 거리는 75m의 차이가 나고, 여기에 공소외 1이 티샷한 후 공의 위치(레이디 티에서 90m 정도 거리로 페어웨이 왼쪽 골프카트 통행로 바깥쪽에 떨어진 상태)와 피해자의 평소 드라이브 비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이 공소외 1이 친 공이 떨어진 지점 약 40m 전방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이 레이디티에서 약 130m 전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8번홀이 다소 오르막 지형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지점에 여성 경기자의 공이 떨어질 수 없다는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이 공소외 1의 공 10m 전방에 떨어졌다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모두 공소외 1로부터 약 40m 전방에 위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공소외 1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공소외 1이 두 번째 샷을 할 경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을 페어웨이 안 쪽으로 던져주면서 ‘치라’고 하여 그린을 공략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40m 전방의 그린 쪽 직선 방향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두 번에 나누어 칠 생각으로 공을 쳤으나, 공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잘못 날아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공을 맞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의 공 40m 전방에 피해자와 공소외 2의 공이 떨어졌고 이는 티박스에서 가장 먼 위치인바, 피고인은 골프카트를 이용하여 티박스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피해자와 공소외 2를 내려준 다음 공을 찾아주고, 이후 공소외 1이 있는 곳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공소외 1의 공을 찾아준 후 페어웨이 오른쪽 편에 떨어진 공소외 3의 공을 찾아주러 갔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선 및 이동방식은 나름의 효율성을 갖고 있어 상식에 반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아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골프카트를 그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1의 공) 전방에 정차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자체로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이 위치한 곳에서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골프경기 중 경기자가 티샷을 할 때 전방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전방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경기자가 친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캐디인 피고인이 경기보조자에 불과하더라도 타구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에 내장객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골프카트를 공소외 1의 공의 전방 40m 전방에 정차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고 공을 찾아주고 나서 공소외 1에게 이동하여 공소외 1에게 공을 찾아 던져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타구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에 있지 않도록 알려주어 피하도록 하거나, 공소외 1로 하여금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두 번째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을 찾아주고, 바로 공소외 3의 공을 찾으러 가는 등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고, 공소외 1이 그 자리에서 공을 쳐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그 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는바, 경기보조자인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운동경기에 있어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경기 참여자들에게 있는 점,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가 전방에 위치함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그대로 타격한 공소외 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캐디인 피고인은 골프경기진행 보조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이 함몰되고 실명에 이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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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