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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20고단126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20고단126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1965년생, 여, 골프경기보조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윤희(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우섭(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1)은 피해자 C(44세)와 함께 팀을 이루어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577-189에 있는 ‘서라벌골프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면서 경기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7. 21. 09:00경 위 골프장에서, B은 피해자, D, E(피해자의 남

편) 등 3명과 함께 경기자로서, 피고인은 위 경기의 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위 게임 중 제8번 홀에서 경기자 4명이 티샷을 하였는바, B이 친 공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떨어졌고, 피해자와 D가 친 공은 B의 공 약 40미터 전방에, E이 친 공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떨어졌다. 이에 B과 E은 걸어서, 피해자와 D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이 떨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함에 있어, 당시 B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앞 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타격하려는 공보다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위와 같이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의 공이 근접하여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와 D를 태운 전기자동차를 B이 친 공을 지나 정차시켜 피해자가 B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B에게는 페어웨이 안쪽으로 공을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E이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2) B은 피해자가 목표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40미터 지점에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공을 타격한 과실로 B이 친 공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3)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B의 공 뒤쪽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공 앞에 내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을 쳐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러한 피해자와 B 등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위해 일치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기자동차의 정차 지점과 공의 위치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D가 모두 피고인 전방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

주석

1) 당초 B도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B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과실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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