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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7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1,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 27. 용인시 기흥구 C 골프장에서 피고의 남자친구인 D과 원고, 그리고 원고의 남편과 함께 골프 경기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8번 홀에서 티샷을 한 후 피고가 먼저 두 번째 샷을 하였고, 원고가 나중에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원고가 친 공은 그린 방향으로 갔고, 피고가 친 공은 우측 해저드로 빠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이 해저드로 나가는 것을 본 후 함께 플레이하던 남편과 함께 자신의 공 방향으로 걸어가 피고의 위치보다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는 공이 빠져 나간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두 번째 샷을 한 자리 부근에서 다른 공을 놓고 우드 클럽을 이용하여 세 번째 샷을 하였다.

마. 피고가 친 공이 왼편 앞쪽에 있던 원고에게로 날아가자 피고는 ‘볼’이라고 외쳤으나 원고는 공을 피하지 못한 채 얼굴에 공을 맞아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우측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7. 2. 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함께 골프 경기를 하던 원고가 피고가 공을 치려는 장소 앞쪽에서 이동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친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골프공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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