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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3.15.(964),806]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불구하고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지용

피고, 피상고인

이봉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주문

원심판결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 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등 참조),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급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존적 재활치료비 보조기대금 향후개호비 등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사지의 강직성 불완전마비로 인한 보행 및 운동장애 등으로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 그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의 여명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손해에 대하여는 정기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충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의 결과에 의하면, Geisler의 여명표에는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사지가 불완전마비된 20세의 환자는 여명이 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여명의 단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법이 발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여명표의 여명단축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잔존여명이 그 이상 단축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달리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기껏해야 2년 정도 밖에 단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나이(1974.8.25.생), 생활조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후유장애의 정도,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현재의 상태(혼자 침대위에 앉아 있거나 침대를 붙잡고 서있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2년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하여도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1991.1.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제1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수입 금 160,969,098원 향후수술비 및 투약비 금 4,934,000원 재활치료비 금 3,840,000원 보조기대금 금 2,693,450원 향후개호비 금 146,008,800원 등 합계 금 318,445,348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222,911,743원(318,445,348원 X 0.7)으로 정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산한 금 226,911,743원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반면,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재산상 손해의 금액중 재활치료비 보조기대금 향후개호비 등에 관한 손해 금 106,779,575원(152,542,250원x0.7)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그 밖의 재산상 손해의 금액 금 116,132,168원에 관하여도 일실수입손해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 160,969,098원 보다 적은 금 157,412,046원만을 인정하고,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7,500,000원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 주장한 기왕치료비 금 16,363,251원과 별도의 향후치료비 금 4,500,000원(이들 금액은 모두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것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 보다 금 4,614,339원이 더 많은 금 120,746,507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심판결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재산상 손해의 금액이 제1심판결이 당해 손해에 관하여 인용한 금액 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운 손해를 추가로 주장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손해에 국한하여 보면 원심은 일실수입손해를 제1심보다 적게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는 등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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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8.24.선고 92나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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