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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2.19.선고 2018노1903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무고
사건

2018노1903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무고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신(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광, 이상선, 최기주

변호사 조창학(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7고단1246 판결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치자금법 위반죄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관한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적이 없다.

②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선거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돈은 기부행위제한위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공모한 공범 사이의 내부에서 거래된 돈으로서, 이를 두고 정치활동을 위해 교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 위반죄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2) 무고죄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② 가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허위 고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어 사기죄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고소는 무고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벌 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당심의 판단

당심에서 보건대, 원심판결 기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불법 선거자금의 집행에 관한 공모를 하고,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돈을 갚아줄 것을 약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불법 선거자금이 선거인들에게 실제 집행됐는지 여부

① 피고인 B은 2016. 2. 29. J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Q에게 2억 4,000여만 원의 관리를 맡기고, Q이 M, N 등에게 돈을 전달하여 피고인 A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선거자금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반복해왔고, 위 돈을 관리 집행했다는 Q 및 위 돈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교부했다는 중간전달책 M, N, BG, BF, BB 등의 진술 모두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Q은 본건 조사를 받을 당시 암투병 중이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M, N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집행했다'고 진술했고, 게다가 Q의 사망 약 2주 전에 있었던 2017. 1. 25.자 조사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는바, 이러한 Q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하다.

② M, N, BG, BF, BB 등 중간전달책이 돈을 주었다는 사람들 중 CD, BQ, DX, EQ, BV, BS, BT, BW, BU, BD, BC, BX, BY, CB, DY 등은 모두 일치하여 '위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CD, BQ, BW, BU, BC, CB, DY는 조사 초반에는 돈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심경의 변화로 번복 자백했는바, 위 사람들이 피고인 B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CD, BQ, BW 등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자백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른 돈 액수만도 약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선거인이 모두 밝혀진 것도 아닌 점, Ⓒ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 외에도 사람들의 밥값 등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기도 한 점, Ⓒ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자들의 자체 경비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6 선거운동 경험이 많은 BQ 역시 '불법 선거자금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중간자들이 서로 조금씩 가지고 실제 뿌려지는 돈은 60%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1299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진술로 밝혀진 약 8,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규모의 돈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I.J.K 지역은 G당이 강세인 지역이므로, G당 공천을 받은 이상 당선이 유력해, 불법 선거자금을 뿌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역구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AE 후보가 당시 S당 소속 AF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AF은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 출마해 G당 공천까지 받아 당시 지역구 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F이 2012. 3. 16. G당 공천을 반납한 뒤 곧바로 피고인 A이 갑작스레 G당 공천을 받게 된 탓에, 피고인 A의 당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 3. 26. 무렵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데, 먼저 2012. 3. 24.~2012. 3. 25. 실시된 ER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도에서는 피고인 A이 34.7%를 얻어 33.2%를 얻은 AF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인지도에서는 피고인 A이 24.5%, AF이 40.3%로 AF에게 크게 뒤쳐졌고, 당선가능성 역시 피고인 A이 29.8%, AF이 34.3%로 AF에게 뒤져 있었다. 한편, 해당 지역 정당 공천 결과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38.1%로 올바르다고 답변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G당이 의뢰해 2012. 3. 26.~2012. 3. 27. 실시한 CL의 여론조사에서는, 피고인A의 지지도가 35.0%, AF33.8%로 근소하게 앞설 뿐이었다. ES와 ET이 의뢰해 2012. 4. 2. 실시한 CL 여론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 A이 37%, AF 후보가 33.2%로 역시 근소하게 앞서 있었고,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AF이 43.4%를 얻어 37.4%를 얻은 피고인 A을 앞서기도 했다(증거기록 8권 3755쪽 참조).

결국 위 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인 2012년 3월 하순경 AF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특히 공천을 반납한 AF 대신 피고인 A을 갑자기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 4. 5. 및 2012. 4. 6. 실시된 G당 EU 및 CL의 여론조사 결과(증거기록 8권 4893 내지 4897쪽 참조)를 들어 피고인 A의 당선이 유력했다고 주장하나, 위 여론조사 결과는 적극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무렵에도 당선이 유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AF에게 당선 가능성이 뒤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우세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불법 선거자금 집행 등 적극적 선거운동의 결과가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⑤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력이 충분해 피고인 B에게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선거자금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어, 굳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선거에 임박해 공천을 받은 탓에 지역구내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위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벌여온 사람들, 예를 들어 K군의 BA 전 군수, 군의 AZ 전 군수, R 전 국회의원 등과 같은 사람들의 조직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고, 위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선거자금이 필요했던 점, Ⓒ 그런데 이러한 불법선거자금은 재산이 공개돼 추적이 쉬운 피고인 A이나 가족의 재산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웠던 점, Ⓒ 반면 피고인 B은 당시 공장 매각 등으로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앞서 본 BA, AZ 등의 정치 조직을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앞서 본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 B에게 불법 선거자금의 대여 및 집행을 부탁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선거인 등에게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책회의의 존재 여부

① 피고인 B 및 N, M은 2012년 3월 하순경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관한 얘기가 최초 나온 모임(이하 '1차 대책회의'라 한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특히 피고인 B은 2016. 3. 17. 검찰 조사를 받으며 처음으로 'O, P도 1차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조사일 이전인 2016. 3. 2. 0, P에게서 전화로 자신들은 1차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이미 들었는바, 만약 피고인 B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1차 대책회의를 허위로 꾸며 말할 의도였다면, 이미 자신에게 회의 참석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을 참석자로 지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및 N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음날 피고인 B, A 및 N 세 사람이어서 선거자금 집행과 관련된 2차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선거자금 공모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N만 있는 2차 대책회의에서 선거자금 관련된 모든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는 편이 본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간명한 방법임에도, 굳이 0, P을 지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B과 0이 나눈 대화가 담긴 2016. 3. 2.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증거기록 2권 598쪽 참조), 피고인 B은 본건 선거 이후 이에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미 도움을 2차례나 요청한 사실, 이에 0이 피고인 A에게 위 문제를 얘기하며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에게 이미 2차례나 본건 관련 문제 해결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0은 1차 대책회의에 결코 참석한 적 없고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먼저 쓰고 피고인 A이 돈을 갚아주라'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이,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과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에게 피고인 A의 선거 부정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할 리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과 P이 나눈 대화가 담긴 2016. 3. 2.자 통화 녹취록에서도(증거기록 2권 595쪽 참조), 피고인 B이 P에게 1차 대책회의와 관련해 '니가 알잖아. 0 형하고.'라는 말을 하자, P은 '0 형이 제일 잘 알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③ P 역시 '1차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 없고, 개소식 때 선거사무실에 간 게 전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3권 131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B과 P이 나눈 위 2016. 3. 2.자 녹취록에 따르면, B이 '너하고 내하고 0 형님하고 N 형님하고 A이하고 넷이 사무실에서 이야기 안했나 그 때.'라고 말하자, 이에 P이 '어. 근데 나는 그 자리 없었대이. 나는 여기에 붙이지 마라. 나는 그런데 가서 조사받는 거 머리 아프다. 나는 그 때 밖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바, '그 때 밖에 있어서 듣도 보도못했다'는 말의 취지는 당시 1차 대책회의가 있었으나 자신은 참석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P의 위 주장과 달리 1차 대책회의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P의 위와 같은 답변의 전체적 취지는 자신의 회의 참석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툰다기보다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은 2016. 7. 7.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본건 수사 기간 내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피고인 A의 사무국장인 EA과 '의 검찰 조사 당시 상황, 피고인 A 관련 신문 기사' 등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또한 P 자신의 검찰 조사 전 후에 여러 차례 EA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으며, '형님 거듭 부탁이지만, 다시 체크하고 단디 준비합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5권 2198 내지 2220 쪽 참조). 따라서 P은 본건 조사 당시 피고인 A측에 수사 관련 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P의 '1차 대책 회의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1차 대책회의 내지 2차 대책회의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불법 선거자금 조달 과정

① 피고인 B이 원심 2회 증인신문까지는 주식회사 L 계좌에서 91,185,600원을 현금 인출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하여 1억 원을 Q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3회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B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가 이를 AL가 관리하는 AM(AN)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주식회사 L 공장 정리 방법으로 AL에게 일단 위 돈을 입금했다가 그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5,000만 원과 합해 1억 원을 Q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Q을 통해 상당 규모의 불법 선거자금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 B이 Q에게 건네줬다는 2억 4,800만 원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L, AP, AS(Q의 처), AU(Q의 지인) 등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되는 점, Ⓒ 나머지 4,8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B은 '자신의형 AW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Q 역시 '나머지 4~5,000만 원은 B의 형인가, 누구의 것인가 모르겠는데 통장에서 현금 인출했다. AW통장이 맞는 것 같다. 비밀번호는 'EV'이었다. 현금으로 100만 원 이하로 여러 번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2권 1110쪽 참조), Q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 B의 진술 및 AW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도 일치하는바, Q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B의 앞서 본 불일치 진술은, 주식회사 L 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해 1억 원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통장을 한 번 더 거쳐 마련했는지 등의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당시 공장 매각 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는 등 검찰 조사에서 쉽게 밝히기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L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자신의 현금을 합해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Q 역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O AL에게서 받은 5,000만 원을 다른 용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Q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줬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또한 피고인 B은 2012. 3. 16, 91,185,600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원심 1회 증인신문에서 '1억 원을 인출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인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피고인 A이 공천을 받기도 전에 이미 선거를 의식해 위 돈을 인출했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돈 인출 시점과 공천 일자는 명백히 드러난 객관적 사실로서 쉽게 모순이 드러날 위와 같은 진술을 굳이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집행된 불법 선거자금의 구체적 액수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Q을 통해 M, N, BG, BF, BB 등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한 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 위 사람들의 각 진술이 본건 조사동안 서로 엇갈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위 사람들의 각 진술 시점은 선거자금 집행 때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인 점, C Q은 중간전달책에게 돈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고, 중간전달책 역시 돈을 받자마자 여기 저기에 돈을 곧바로 나누어 뿌렸는바, Q과 중간전달책이 집행된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점, Ⓒ 이에 대하여 Q은 검찰 조사 초기부터 '큰 돈이 나간 것만 대충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1113쪽 참조), 구체적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 역시 돈을 직접 집행한 사람이 아니어서, 중간 중간 피고인 A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별 구체적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선거자금을 Q에게서 건네받아 선거인 등에게 집행했다는 점에 관한 위 사람들의 진술은 조사 초기부터 모두 일치했고, 또한 선거자금의 대략적 금액 역시 처음부터 상당 부분 일치했던 점, ① 결국 위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조사 초기에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본건 조사를 거치며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억을 떠올리며 금액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금액이 다소간 불일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위 사람들의 각 최종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⑤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금액인 2억 4,8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Q 역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받은 돈이 2억 4,000만 원~2억 5,000만 원이다. 받은 돈을 나중에 장부와 맞추어보니 40만 원 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의 각 진술에 따라 특정된 금액을 불법 선거자금의 구체적 액수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불법 선거자금 집행 보고

①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행된 선거자금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중간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N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중간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피고인 B 진술과 일치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선거운동 하루 일정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밤에 피고인 B을 선거사무소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의 진술을 부인했다(증거기록 6권 250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의 보좌관이었던 CF은 '피고인 B이 밤에 자꾸 선거사무소에 나타났다. 다른 기초의원은 아무도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는데, 피고인 B만이 밤 9시경 정도에 거의 매일 선거사무소에 왔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마치고 선거사무소에 대부분 들렸다. 피고인 B이 저녁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7권 3380 내지 3388쪽 참조),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당시 수행비서였던 BR 역시 '피고인 A은 선거 일정을 마치면 대부분 선거사무실로 돌아왔다.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선거사무소에 가면 피고인 B과 N가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증거기록 8권 5934쪽 참조), 선거운동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서 피고인 B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CF, BR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낮이 아닌 저녁에 주로 선거사무소에 자주 들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에게 자금 집행 등 선거운동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바) 본건 후 정황

① 피고인 B은 2015. 11. 9. 서울 은평구에서 피고인 A의 보좌관인 BI을 만나 '피고인 A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토로한 적이 있고, 이에 BI은 피고인 B에게 '내가 2015년 12월 말까지 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 등에 알아봐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5권 2080쪽 참조).

이에 대하여 BI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으로 돈을 해결해주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⑦ 당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해 거액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2015. 10. 22.자 BH 기사가 보도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칫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시기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 보좌관이 독자적으로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B과 BI이 2015. 11. 9. 서울에서 만나기 전, BI은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통화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권 3331쪽 참조) 등에 비추어, BI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에 따르면, BI이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A의 동생 CH은 2016. 3. 14. 서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6개월 이후나 20대 총선이 끝나고 한 달 후에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5권 2137쪽 참조), 피고인 B이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3. 18.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돈을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5권 2125, 2135쪽 참조).

이에 대하여 CH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언론 보도 및 2016년 2 월경 피고인 B 등에 대한 J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 CH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B과 CH은 2016. 3. 14. 20시 무렵 서울 강동구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후로 CH과 피고인 A은 수시로 통화했고, 피고인B과 CH이 2016. 3. 18. 통화한 날 전후로도 CH과 피고인 A이 수시로 통화한 점(증거기록 7권 3304, 3306쪽 참조) 등에 비추어, CH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CH과 피고인 B이 나눈 대화가 담긴 2016. 3. 18.자 녹취록에 따르면(증거기록 2권 574 내지 584쪽 참조), CH은 피고인 B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그래도 우리가 좀 듣고 가야 우리도 입을 맞춰가지고 하지 싶어 가지고, 뭐 묻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측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맞춰 진술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한 피고인 B이 CH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1차 대책회의. 불법 선거자금 집행 등을 그대로 모두 얘기했음에도, CH은 이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지막에 뭐 좀 얘기 했습니까? 어제 내가 말씀드린대로 서로 좋게 뭐 이야기 좀 안했나? M이가 양심선언하는 바람에.'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B이 '형님이 힘이 있으면 위에 빨리 눌라가 검찰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하자, 이에 CH은 '그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말을 하는바, 결국 앞서 든 사정 및 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CH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피고인 B에게 합의 내지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측의 진술을 서로 맞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좌관, 자신의 동생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내지 고소 취하를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잘 아는 사이인 J군수 CE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공판기록 1188쪽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2016. 3. 20. 피고인 B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다 내가 부덕해서 그런 거 아니가.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사이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안그러냐?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 니뿐이라 카고'라는 말을 하며(증거기록 2권 1003쪽 참조), 피고인 B에게 고소 취하만을 요구할 뿐, 피고인 B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별도로 따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피고인 B은 10년 동안 한 번 본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허위 사실로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현재 태도와는 상반된다.

(사)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선거자금을 집행했을 가능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추후 있을 기초의원 선거의 공천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선거자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불법 선거자금을 선거인들에게 기부하는 문제는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당시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던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2억 4,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불법자금을 스스로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당심 증인 EA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2012년 4월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을 위해 돈을 썼으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선거 직후 곧바로 피고인 A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B이 공천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돈을 쓴 것이라면, 피고인 A의 당선 직후 곧바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쓰고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선거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실제로 집행했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집행처에 대한 개별적 권한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②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 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무상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고, 이에 따라 무상 대여로 인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호 판결' 등의 대법원 판결을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공범 사이의 내부 거래로 인한 돈은 공직선거법 외에 별도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두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 구성요건을 성립하는 경우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A에게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 대여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이자 금융이익 상당을 부정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부정의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의 방지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고, 기부행위제한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정치자금부정수수 내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경한 죄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중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366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6개월 공소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무고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A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 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고소는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은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사기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고소는 무고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고소를 무고죄의 불능미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이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금관리책 Q을 통하여 M, N 등에게 선거조직 동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했는데, 이러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② 더구나 피고인 A은 선거 직전 급하게 전략공천된 지역에서의 당선이 확실치 않자 그 지역 내의 선거 조직을 동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③ 또한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현직 군의회 의원임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이 위 선거에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선거의 결과만능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크므로 적절하지 않은 점, 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 B에게서 고소당하자, 오로지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략적 방편으로, 오히려 피고인 B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① 피고인 A은 당시 선거에 문외한이었던 탓에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측면이 엿보이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 A이 차용한 정치자금이 다액이기는 하나 부정한 이익은 그 금융이익 상당액인 8백여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①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 B 등이 선거자금 지출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그 금액에 다소 의문을 가진 것도 고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원심이 고려한 유·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A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회 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Q을 자금관리책으로 정하여 주도적으로 선거자금의 살포에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그 폐해 또한 상당하며 이를 엄단할 필요성 또한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①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대여한 정치자금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에게 10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원심이 고려한 유·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B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범석

판사김현주

판사노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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