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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9.28.선고 2017고합6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나.뇌물공여다.공갈라.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고합62, 75(병합), 97(병합), 107(병합), 12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공갈

라.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3.나. C.

4. 나.라. D

5. 가. 라. E

검사

이용정(기소, 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 G.

2.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H, I, J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M, N, O, P, Q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 T, U

3.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4.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 Y, Z

변호사 AA, AB

5. 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AC, AD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463,756,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31,878,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9년 및 벌금 5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가. 피고인 E은 2014. 6. 4. AE군수로 당선된 후 2014. 7. 1. AE군수로 취임하여 AE군을 대표하여 AE군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AE군에 위임된 사무를 총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관내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권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실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8. 1. AE 군수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면서 군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검토하여 군수에게 조언,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 · 전달하고, 기타 군수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등 군수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

다. 피고인 D은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E의 선거 기획을 총괄한 상황

실장으로서 E의 핵심 참모이자, 비영리법인인 AF의 원장이면서 AE 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라. 피고인 B은 AJ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AK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A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마.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AM에서 'AN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 AO은 피고인 E의 선거캠프의 자금담당자로서 비공식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 AP은 AQ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AR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업체인 AS의 대표이자, AE군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12017고합62, [배경사실] E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비공식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E의 선거 캠프 홍보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과 주변에서 차용한 돈으로 E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을 선거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있다. 이후 E이 AE군수로 당선되자 E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추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E 및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선거 빚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거 빚 정산 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7.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1), 피고인 B은 향후 E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가.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의 후 E의 측근 AT로부터 선거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자 및 액수가 기재된 선거 비용 정산표를 교부받고 정산표에 기재된 선거 빚 중 일부를 E을 위하여 변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31. E이 A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A이 사용하는 AU 명의의 농협 계좌(AV)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A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를 추가로 보전하고자 2014. 9.경 피고인에게 "내가 선거자금 투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을 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향후 A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30. A에게 이자 비용 지원 명목으로 A이 사용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을 통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를 추가로 보전하고자 2014. 9.경 B에게 "내가 선거자금 투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을 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B은 향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30. B으로부터 이자 비용 지원 명목으로 그가 사용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위 제1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AE군에서는 2013년경부터 BA 일대에 화장시설 및 장지 등을 포함하는 종합장사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BB공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경에는 위 사업이 군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C은 위 BB공원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AN장례식장이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하여 AE군에 위 건립사업 내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그 대안 중 하나로 자신이 운영하는 AN장례식장을 AE군 장학재단에서 매입한 후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안을 건의하였다.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자신이 AE군 장학 재단에서 AN 장례식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6. 2.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5. 중순경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E군 장학재단에서 AN장례식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A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2016. 2.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줌으로써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75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현 AE군수인 E의 선거 캠프에서 홍보실장으로 활동하였고, D은 같은 캠프에서 상황실장 겸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군수의 공약사항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D은 위 지방선거에서 E이 AE군수로 당선되고 피고인 A이 AE군수의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자 이를 기회 삼아 자신이 군수의 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던 각종 개발 사업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위 업체들(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의 이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AE군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이후 D로부터 군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구 등 각종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D에게, 수시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D도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고 인사청탁을 수월하게 하고자 피고인 A의 위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5. D에게 "양복 맞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서실장 활동비 보전, 대학등록금 지원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16,878,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고 인사청탁을 수월하게 하고자 A의 요구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11, 5. A으로부터 '양복 맞출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A이 지정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까지 위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비서실장 활동비 지원, 대학등록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6,878,00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97』 [배경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가진 돈과 주변에서 차용한 돈으로 그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AE군수로 당선된 후 자신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특혜를 받기를 기대하였으나 피고인 E은 그의 사업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단지에 인·허가를 내어 주는 등 기대했던 도움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제공하였던 선거자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고자 하였1.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고자 피해자 E 및 그 비서실장인 피해자 A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6. AE군수실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나 우선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7. 21:10경 B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위 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가방에서 꺼내 그 곳 거실에 있던 유리탁자를 내리쳐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깨뜨리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7. 1. 11.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역시 아무 답이 없으시 네요. A 비서실장 차용증 일단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점심 먹고 실행합니 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차용증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선거자금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7. 2. 3. 창원시 마산회원구 BE에 있는 주식회사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 선거자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3.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A을 통해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선거자금 상환 압박을 받자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 외부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초순 내지 중순경 AE 관내 AR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자 AE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AP을 찾아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구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AP은 군수인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AE군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제기하는 민원 해결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 E이 요구하는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7. 2. 하순경 피고인 E에게 이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2. 28. 15:20경 BJ에 있는 AS 회장실에 친구인 BK을 심부름 보내 AP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비서실장인 A에게 전달하여 위 제1 항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P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07 [배경사실] E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비공식 선거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BL은 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청년팀장으로서 관내 청년들을 선거 유세에 동원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후 E이 AE군수로 당선되자E 및 A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선거운동원 인건비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E은 그 무렵 BL을 비롯하여 그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선거 빚 정산 압박을 받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7.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2), 피고인 B은 향후 E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의 후 E의 측근 AT로부터 선거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자 및 액수가 기재된 선거 비용 정산표를 교부받고 정산표에 기재된 선거 빚 중 BL에 대한 빚 일부를 E을 위해 변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4. 7. 말경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BL에게 전달해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31. E이 BL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이 사용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A은 2014. 8. 4. 위 2,000만 원을 BL 명의의 우체국 계좌(B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27, [배경사실]

피고인 E은 제6대 지방선거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법정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비공식 선거 자금을 사용하였다. A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돈과 주변에서 차용한 돈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선거 자금으로 투입하였다. BL은 위 선거 과정에서 그 인건비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관내 청년들을 선거 유세에 동원하였다. AO은 위 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원, 사무실 직원, 유세차량 등을 동원하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실비 등을 대부분 외상으로 처리하여 선거 이후 그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E이 2014. 6. 4. AE군수로 당선되자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추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 E, A 및 AO 등을 상대로 이른바 선거 빚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A도 자신이 위와 같이 투입한 선거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거 빚 정산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E은 2014. 7.경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3), B은 향후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B은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 E의 측근 AT로부터 선거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자 및 액수가 기재된 선거 비용 정산표를 교부받고, 정산표에 기재된 선거 빚 중 AO, A, BL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인 E을 위해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A은 그 무렵 B과 연락하여 BL에게 지급할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전달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B은 2014. 7. 31. 피고인 E이 A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A이 사용하는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E이 BL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A은 2014. 8. 4. 위 2,000만 원을 BL 명의의 우체국 계좌(BM)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E과의 협의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AE군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A0을 만나 피고인 E이 A0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E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B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4)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E과의 협의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AE군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AO을 만나 E이 AO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에게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E은 위 배경 사실과 같이 제6대 지방선거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비공식 선거 자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4. 5. 중순경5) 긴급히 추가 선거 자금이 필요해지자 A, AO 등과 대책회의를 하여 A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오되 피고인 D이 위 1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A은 2014. 5, 20. 오전경 E에게 전화하여 "D이 선거에 돈을 급히 써야된다고 해서 1억 원을 구해 왔습니다. 줘도 되겠습니까."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5. 20. AE군 소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B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O)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이름으로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뒤 위 1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E의 선거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채무로 부담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E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 내지 A이 선거 자금으로 1억 원을 부담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 BQ, BR(제1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압수수색 및 압수물 카톡, 우편물 분석, B 작성 군수에 대한 편지 사본, 비공식 선거자금 정산표 사본, B 업무수첩 표지 및 선거자금 정산관련 메모 사본)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3차 금융거래내역 분석-각 추가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2017고합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E군청 추진사업에 AG(주), AH(주) 참여-D 특혜제공] 및 첨부서류 1. D이 A에게 송금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97]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제9회 공판기일), E(제11회 공판기일), BV(제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불법선거자금 등, B-군수 E 간대화 녹음파일 분석, B의 2014. 12. 27.자 협박 상황 기록파일 DVD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AP, BR(제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R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AE군수와의 직무관련성, AP으로부터 압수한 차용증 사본 첨부, AE상공회의소장 AP과 AE군수 E의 직무관련성 추가) 및 각 첨부서류

1. 판결문(2017고단1372) [2017고합1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R(제16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작성 군수에 대한 편지 사본, 비공식 선거자금 정산표 사본, B 업무 수첩 표지 및 선거자금 정산관련 메모 사본)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3차 금융거래내역 분석 각 추가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2017고합127]

판시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제13회 공판기일), BR(제16회 공판기일), A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자필편지 및 수첩, 선거자금정산표 첨부) 및 첨부서류

〈판시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제13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이 사용한 BN 계좌의 1억 원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대질) 첨부 차용증

1.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C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B 및 D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AP으로부터의 뇌물

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합12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AO에 대한 선거 빚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A0에 대한 선거 빚을 먼저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그 돈은 이후에 갚아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이 AO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E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공여한 뇌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AO에 대한 선거 빚을 대납하면서도 피고인 E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AO에게 지급할 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22, 1254면).

③ 피고인 B은 2016. 12. 27. 피고인 E의 집에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E과 얘기하였다.

* B: 저는예 일도 필요 없고 이제 군수님 덕 봐가지고 돈 버는거 이제 싫습니다. 안할랍니

다 제가. 다른 답을 주이소 인제. 지금 답을 주이소.

* E: 무슨 답을?

* B: 제 돈 들어간거 돌려주이소. 어떻게 줄 것인지 답을 주이소. 제가 여기 와서 이래 집

에 와가지고 이래 군수님한테 이야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이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고 "군수님 덕 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돈을 빌려준 것만을 이유로 사업상 많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명시적으로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한 것은 AO에 대한 선거 빚 부분만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A 및 AO과 선거 빚 정산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AO이 미리 작성하여 놓은 선거자금 정산표(이하 '정산표'라고 한다)에 AO의 선거 빚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D, 피고인 A 및 BL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E도 AO에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B이 AO에게 선거 빚을 대납한 후 피고인 E에게 돈을 요구하려면 AO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피고인 E에게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AO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AO으로부터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B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⑥ 피고인 B은 AO 외에도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돈과 관련하여 BV에게 돈을 빌려준 BW에게도 2014. 7. 31.부터 2014. 9. 30.까지 3회에 걸쳐 1억 원을 갚았다. ⑦ BV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B은 선거에 자금을 대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수가 밀어준다고 하였지만 막상 군수가 되고서는 저희들 생각처럼 사업을 착착 밀어주지 않았고, B은 자금 압박이 상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3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선거에 자금을 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⑧ 피고인 B이 2016. 4. 5.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보낸 편지(이하 'B 자필 편지'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① 피고인 E은 "BR 계장을 협의 창구로 BV 부사장에게 지정해 주었다(B 자필 편지 제1면), 만약 피고인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의 사업상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 B은 "2016년 3월 어느날 BV 부사장으로부터 B에게 해결할려고 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전함과 어찌봄 잘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B 자필 편지 제4면),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인 E)이 돈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왜 '허전함'을 느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뇌물을 주고 사업상 이권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뇌물을 반환한다고 하니 '허전함을 느꼈고, 뇌물로 지급하여 돌려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어찌봄 잘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위 자필편지 제1면에서 제3면까지 기재된 다수의 사업 관련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 대한 금전 채권자에 불과한데, 이후에 돈을 반환받을 예정이면서도 위와 같은 다수의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① 만약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E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함에 있어 효과적일텐데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선거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97호 관련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합9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AP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E이 AP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AP은 피고인 E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6. 1.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9. 확정되었다. 그리고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돈을 요구하면서 차용 목적,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현직 군수로서 AE군민, 그 중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돈거래를하게 될 경우, 뇌물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E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AP과 위와 같이 돈거래를 하였다.

③ AP은 피고인 E이 명시적으로 현금으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였다. 만약 피고인 E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AP이 굳이 수고롭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인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④ 피고인 E의 주장에 의하면, AP은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허위로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구속기소된 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된다.

물론 실제로는 빌려준 것이 맞지만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없어 정황상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AP이 허위자백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AP은 그러한 취지로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뒤집고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E이 AP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인 E은 위 5,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면 자신이 직접 AP에게 가서 받았을 것인데 친구인 BK을 통해 받은 것을 보면 뇌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뇌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직접 돈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보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2017고합1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관련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합127호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이권을 대가로 AO, BL, 피고인 A 등에 대한 자신의 선거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선거 빚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선거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2014. 7. 말경 'AX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이 대납한 A0에 대한 선거 빚을 이후에 갚아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다투고 있다).

② 피고인 E은 선거 초기부터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L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BV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7. 9. 20.자 변론요지서 제9면), 피고인 B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4. 5. 28. 지인인 BX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고 BX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그 중 8,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수사기록 제930면)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E의 친척이자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던 AT는 피고인 E에게 아래와 같이 2014. 6. 말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같이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076면).

피고인 B은 AO, BL, 피고인 A에게 2억 원이 넘는 E의 선거 빚을 대납하였다.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선거 빚 대납을 요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스스로 위와 같이 대납을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 등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요청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누구로부터의 어떠한 약속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E을 위해 대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3자가 피고인 B에게 선거 빚대납을 요청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제3자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2명 모두 피고인 B에게 사업상 특혜를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 E의 선거 빚을 대납해 줄 사람을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B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선거 끝나기 전에 한두 번, 끝나고 나서 한두 번 따로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B에게 선거비용 해결을 요청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자필편지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2014년 4월 선거전 BZ 2층 사무실"에서 "선거자금 20억 외" 등으로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B 자필편지 제1면).

⑦ B 자필편지에는 다수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약속한 것과 달리 잘 도와 주지 않아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 대해 아쉬움 및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직접 B 자필편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들에 관해 약속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 B이 다소 격앙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B 자필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⑧ B 자필편지 제3면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군수님과 사전에 약속된 일 관련

㉮ CA 산업단지 신규 진행건

나 CB 산업단지 신규 진행건

다 전원주택 지구단위 조성건

라 토석 채취장 1개소 인허가건

· 위 4건은 선거 전에도 후에도 진행하라고 약속했습니다.

①) 피고인 E은 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선거를 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선거자금 외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BV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였고, 선거 캠프에도 비공식적인 선거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자리(담당자 AO)를 따로 두었으며,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같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선거에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든 선거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E은 자신은 전혀 선거비용 정산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B이 2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자신도 모르게 대납하여 자신에게 사업상 이권을 주거나 또는 대납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10 실제로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선거 빚을 대납 받고 피고인 B에게 ① AK산업단지 사업, ② CC일반산업단지 내 피고인 B의 부동산 매각, Ⓒ CB 일반 산업단지 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려고 시도하였다.

3. 2017고합127호 정치자금법 위반죄 관련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합127호 사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그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0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520. 오전경에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D이 급히 선거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1억 원을 구해왔고, D에게 줘도 되겠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 E이 허락하여 D에게 1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E의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 결과, 피고인 A이 2014. 5. 20. 00:45경 피고인 E에게 "원장님! 말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편하실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자신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융통하여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만약 피고인 E이 자신의 이러한 기여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이를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④ 피고인 E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당시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고를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입장에서는 피고인 E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면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⑤ 피고인 A은 2014. 9. 24. 피고인 D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고 그 무렵 피고인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그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2014. 5. 20,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위 1억 원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E이 모르는 선거자금에 대해 굳이 피고인 A이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위 1억 원의 조달 및 집행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였을 것이다.

⑥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이 "주로 선거전략이라든지 자금 문제를" 자신과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제14면).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 E이 구체적으로 위 1억 원의 조달 경위 및 사용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선거비용 등이 정치자금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및 집행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실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위 1억 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및 벌금 200,000,000원~579,695,000원 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감경요소(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231,878,000원에 달함

- 3건의 뇌물수수죄 모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뇌물 2억 원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하였음 피고인 A은 뇌물로 받은 일부 돈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선거 빚 대납 등 피고인E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9월

ㅇ 기본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이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증뢰),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8년 9월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공여액이 총 2억 2,500만 원, 갈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다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AE 내 다수의 사업상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사업상 추가적인 이권 취득이 어려워 지고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도 힘들어지자 심지어는 AE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자신이 피고인 E 등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였음 피고인 B은 자신이 뇌물로 제공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물건들을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를 위협함

-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공갈 및 일부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은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뇌물을 공여함

- 피해자 E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증뢰),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공여액이 2억 원에 달함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다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AN 장례식장의 매각을 시도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AN장례식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음

- 피고인 A은 실제적으로는 AN장례식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별달리 노력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속아서 이 사건 뇌물공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음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om·초범

⑥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이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이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공여액이 16,878,000원,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액이 1억 원에 달함 피고인 D은 E AE군수 후보자의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겸 기획팀장으로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음

-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① CD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② CE공원 숙박시설 등 조성사업, ③ C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④ CG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음

-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1억 원을 빌려와서 선거자금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위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④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2억 1천만 원~6억 5천만 원 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AE 군정(郡政)의 최고 책임자이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AE 군민의 대표자로서 AE군과 AE 군민을 위해 임기 동안 성심성의껏 봉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AE군과 AE 군민의 기대 및 이익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2억 6천만 원,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원에 달함

- 2건의 뇌물수수죄 모두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음

-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선거 빚을 대납 받고 피고인 B에게 ① AK산업단지 사업, ② CC 일반산업단지 내 피고인 B의 부동산 매각, ③ CB 일반산업단지 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려고 시도하였음

- 피고인 E은 AE군수로 당선되기 위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제3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초범

- 피고인 E은 장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③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판시 2017고합107호의 '배경사실' 기재와 같은 협의 후 E의 측근 AT로부터 선거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자 및 액수가 기재된 선거 비용 정산표를 교부받고 정산표에 기재된 선거 빚 중 BL에 대한 빚 일부를 E을 위해 변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A은 2014. 7. 말경 B과 연락하여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BL에게 전달해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7. 31. E이 BL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U 명의의 농협 계좌(AV)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8. 4. 위 2,000만 원을 BL 명의의 우체국 계좌(B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의 뇌물공여 범행을 도와 B으로부터 받은 돈을 BL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A에게 B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동의 의사로 E에 대해 뇌물

을 공여하기 위하여 B과 일체가 되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자신 또한 E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B의 E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 B은 E과의 협의에 따라 E이 BL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선거 빚을 대납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은 BL을 잘 알지 못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면서 BL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B의 위 부탁에 따라 BL에게 위 2,000만 원을 다시 계좌이체 해 준 것에 불과하다. 만약 B이 직접 BL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A은 B의 위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

② 피고인 A은 B이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을 때에는 비서실장 내정자였고, 피고인 A이 BL에게 위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을 때에는 비서실 장이었다. 따라서 이미 선거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곧 비서실장이 되거나 비서실장이 된 A은 E의 뇌물수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줄 필요는 있었을지언정 자신이 B과 같이 E에게 뇌물을 공여할 필요는 없었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L에게 위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면서 자신도 B과 함께 E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E 또한 피고인 A이 B의 뇌물공여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이 B과 함께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법리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을 자신도 당시 B과 함께 E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주석

1) 공소사실에는 FE은 2014. 7. 말경 AW 소재 'AX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선거비용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라고 되어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이 사

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피고인 B이 만나서 위와 같이 얘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나, 적어

도 2014. 7.경 이 피고인 B에게 선거 빚을 갚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판결문 제26면 이하 참조)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2) 각주 1번 참조

3) 각주 1번 참조

4) E이 A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을 피고인 B이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 B이 E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

죄사실은 2017고합62호의 범죄사실로, E이 BL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 빚을 피고인 B이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 B이 E에

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은 2017고합107호의 범죄사실로 각 인정되었음. 따라서 피고인 B이 E

에게 제공한 뇌물의 총 금액은 2억 1,000만 원임.

5) 2014. 5. 20. A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대책회의를 한 시점은 그보다 이른 일자일 것이

므로 그 일자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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