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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90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치자금법위반죄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관한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적이 없다.

②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선거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돈은 기부행위제한위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공모한 공범 사이의 내부에서 거래된 돈으로서, 이를 두고 정치활동을 위해 교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위반죄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2) 무고죄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② 가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허위 고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어 사기죄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고소는 무고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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