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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Y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Y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Y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A에 있는 ‘CB’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회사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의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Y의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 CC, CD, CE, CF, CG, CH에게 피고인 A이 서울에 있는 ‘하나투자금융’의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 19.경 위 ‘C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형부인 A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투자금융의 지점장이다. CI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자금 60억 원을 형부가 있는 하나투자금융에서 빌려갔다. 선거득표수가 15%만 넘으면 120억 원이 선거지원금으로 나온다. 그러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50만 원의 수익금을 합쳐 총 2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지점장도 아니었고, 피해자 C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불법 오락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CC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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