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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18. 선고 89구2709 판결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제목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4,557,560원, 방위세 금22,646,8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84. 4. 6.부터 1987. 4. 5.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54필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피고가 이를 원고의 부친인 소외 권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326,483,154원으로 하여 1988. 6.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219,926,580원 및 그 방위세 금38,895,7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따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원고가 1979. 3. 16.부터 1983. 12. 12.까지 사이에 ㅇㅇ증권 ㅇㅇ지점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 금119,185,028원과 1984. 12. 17. ㅇㅇ은행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금2,075,520원등 합계 금121,260,548원은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하여 당초의 수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205,222,606원을 수증가액으로 하도록 결정하자 피고가 이에 따라 1988. 10. 17. 원고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금205,222,606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금124,557,560원 그 방위세를 금22,646,829원으로 감액갱정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위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자금출처로 인정한 위 배당금등 소득 금121,260,548원을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사건 각 토지 혹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바가 없고 설사 위 자금이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혹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위 소득금액을 공제한 잔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이사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이사건 각 토지가액에서 위 소득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더우기 이사건 각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6,57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인 금13,594,600원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금110,499,910원이 되어 자금출처가 밝혀진 원고의 소득금액 범위내이므로 결국 증여받은 것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6,57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피고가 1986. 4. 30. 비과세결정결의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비과세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처분시인 1988. 6. 18.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7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1979. 3. 16.부터 1983. 12. 12.까지 사이에 배당소득 금119,185,028원과 1984. 12. 17. 이자소득 금2,075,520원등 합계 금121,260,548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증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고(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위 수입금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취득가액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연히 원고가 이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이사건 각 토지의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후 자금출처가 밝혀진 원고의 위 수입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하다 하겠고 더우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감정평가서), 갑 제6호증의 1내지 54(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4. 6.부터 1987. 4. 8.까지 사이에 취득한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267,762,282원이 되고 다만 별지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인 1985. 12. 16.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이 금13,594,600원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그 합계액이 금110,499,16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 혹은 그로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고의 둘째주장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1988. 6. 18.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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