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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3]
판시사항

토지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원심이 갑제2호증의2(감정평가서)를 취신하여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는 합계 금 267,762,282원이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의 토지는 그 취득시인 1985.12.16.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그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 되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고 원고의 수입 중 금 112,409,112원이 과거에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에서 발생된 배상소득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 에 의할 경우 그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수입이 합계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소론과 같은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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