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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06. 선고 89구3344 판결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증여세 돈 259,639,110원 및 그 방위세 돈 47,207,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1내지 13(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 2(판결), 갑제8호증(호적등본), 을제2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을제4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을제4호증의 2, 을제10호증의 2(각 부동산명세서), 을제10호증의 1(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나ㅇㅇ이 1917. 3. 27. 소외 망 신ㅇㅇ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여 오던 중, 1961년경부터 원고의 부첩관계를 맺고 1963년 경부터 1971년경까지 사이에 3남을 낳았는데, 위 망 신ㅇㅇ이 1976. 4. 21. 사망하자 같은해 6. 4.경부터 대전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원고가 경영하는 ㅇㅇ여관에서 원고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서하다가 1984. 10. 7.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망 나ㅇㅇ의 사망후인 1984. 11. 8.위 망인으로부터 원고앞으로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7. 4. 20.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배우자간의 양도로 보고 1988. 7. 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이 첫째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사실상의 배우자가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위 망 나ㅇㅇ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법이 있으며, (2) 만일 이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4. 11. 8.로 본다면 위 망 나ㅇㅇ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모순되고,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를 매매일 또는 대물변제일인 위 1967. 4. 20.로 본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는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배우자에게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할 뿐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위 망 나ㅇㅇ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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