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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838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청사 신축에 따른 사토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토장은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대 토지로서 이에 관한 비용 또한 사업 주체의 부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주체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에 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인이 아니라 공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통칭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재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질, 조세법령 엄격 해석의 원칙, 구 지방세법 제19조 제1항과의 관련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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