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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4 2017누11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567,687.6㎡”를 “576,687.6㎡”로, “52,565.6㎡”를 “52,565.8㎡”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지방세법”부터 제18행의 “할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09조 제2항 단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그 재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용의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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