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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18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원고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25 대 12,2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6,047,626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이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이하에서 정하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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