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원고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25 대 12,2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6,047,626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이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이하에서 정하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