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의 체계와 내용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이 상당 기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반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바, 이는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를 받는 이상 그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에서 수익을 얻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 등에 해당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과세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주용도 업무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