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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8699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국가의 사무인 교도소 운영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국가의 지휘, 통제 및 관리ㆍ감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교도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의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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