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투입해야 할 자기 노동력이 매우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3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2. 29. 아버지인 임BB로부터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121 답 2,681㎡ 및 같은 리 122 답 3,854㎡(이하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았다.", " 나.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l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 수입금액 OOOO원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2011. 9. 2.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여 년 가까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임BB는 1926년생으로서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1968년 경 이전부터 OO시 OO면 OO리 176에 거주해 오면서 1961년경 및 1968년경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해 왔고,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농지를 포함한 전, 답 10필지 합계 24,16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1962. 2. 28. OO도 OO군 OO면 OO리 176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 9. 8. OO시 OO동 275-1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로 외지에서 생활하였고, 1995. 6. 2. 다시 부모가 거주하는 위 OO시 OO면 OO리 17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아버지인 임BB 소유의 위 전, 답에서 벼 등을 경작하여 오고 있다. 한편, 임BB는 슬하에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임CC은 OO시에서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주민등록상으로는 2010년에 위 OO리 176에 전입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임DD은 OO시에 위치한 EE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31. 퇴사하여 OO시 OO동에서FF기계'라는 상호로 중고 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등 원고 외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며, 원고는 2000. 3. 2. 농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입학하기도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3. 9. 1.부터 주소지인 OO시 OO면 OO리 176에서GG서비스'라는 상호로 청소대행 및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GG서비스는 원고의 거주지 부근인 평택, 오산에 소재한 중소형 공장의 단순 청소 및 전기작업, 즉 공장 내의 일반적인 청소, 활성탄 교체, 에어컨 청소, 전기배선 등 라인작업, 형광등 교체, 닥트, 방수 등의 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업체로서,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청소 및 전기 작업을 요청받으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일용직 근로자 및 청소도구를 현장에 내려다 주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후 귀가하였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현장에 가서 작업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도구를 실어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GG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및 소득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의 주소지이자 위 GG서비스 사업장으로부터 약 537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9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마) 원고의 아버지 임BB는 80세 무렵인 2006. 1.경부터 위염, 경추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1. 13.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임B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임BB의 의료기관 내원일은 2006년 56일, 2007년 34일, 2008년 68일, 2009년 44일, 2010년 83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 15, 17, 18, 19, 21 내지 26,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유HH, 김II, 정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농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직계비속(영농자녀)'의 요건으로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가목),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등에 거주할 것(나목),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지만,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일인 2009. 12. 22.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41세 무렵인 2003. 9. 1.부터 GG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소대행 및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GG서비스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며, 원고는 청소 및 전기 작업을 요청받으면 일용직 근로자 및 청소도구를 현장에 내려다 주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후 자신은 귀가했고,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가 작업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도구를 실어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상 사업장에 있을 필요는 없었으며, 원고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GG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월 평균 OOOO원 내지 OOOO원 가량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40~50대 남성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GG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해야만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의 아버지 임BB가 소유하면서 벼를 경작하던 것이었고, 원고의 거주지 내지 GG서비스의 사업장소재지로부터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9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로 귀향한 1995년경 임BB는 69세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작업에 있어서 노동력과 함께 농기계가 사용되는 데,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 사건 각 농지 등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기계 사용이 통상적이었으므로, 위 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투입해야 할 자기 노동력이 매우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이 합계 6,535㎡ 정도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이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GG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의 아버지 임BB는 80세 무렵인 2006년경부터 위염 등으로 매년 상당한 정도의 진료를 받아왔는바, 위와 같은 임BB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무렵부터 임BB는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임BB의 가족 중 원고 외에 그 노동력을 투입할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장인 유HH의 증언이 있는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