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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2018구합60626 판결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구합606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우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 58,529,780원 중 38,163,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 부친 이OO로부터 OO시 OO동 726-1 답 1,885㎡, 같은 동 726-5 수도용지 600㎡, 같은 동 454-1 답 1,213㎡, 같은 동 459 전 608㎡, 같은 동 산179 임야 7,240㎡ 중 990/7,240 지분(이하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받아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88,907,8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726-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459번지 토지 중 304㎡ 부분, 산179번지 토지는 미경작 상태로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 증여세 과세표준을 494,539,000원으로 한 산출세액 88,907,800원에서 영농자녀수증농지감면세액 41,399,332원을 공제하고 이자상당액 10,361,596원을 더한 57,870,064원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맡아 경작해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자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6년에는 경작되지 않았으나 이는 인근의 공업용수도사업의 수도배관설치공사로 인해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나 거주요건 등을 만족시키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을 의미하는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대상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갑 제1,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후계자가 아니므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2014. 7. 18.로부터 3년 이전인 2011년경부터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1년 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원고의 근무지와 주거지는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원고는 2011년에는 OO경찰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O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01. 5. 2.부터 2014. 4. 16.까지 OO시 OO구 OO동에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외에도 원고의 모친, 처형 부부, 지인 등이 농사 업무를 분담하였던 점(갑 제1호증의 2 10면 참조), 쌀 보전 직불금은 이 사건 토지 증여 이전에는 부친이 수령하였고 이후에는 모친이 수령하고 있는 점, 기타 원고의 근무지,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2014. 7. 18.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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