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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428 (2015.02.25)

제목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요지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5구합18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9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2. 아버지 CCC으로부터 농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2. 5.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14. 4. 7.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16,890,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4 내지 31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청원경찰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3일의 휴무일이나 근무일 새벽 등의 시간에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이 사건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4.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더하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 데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 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 17, 18,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 갑 제45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CCC의 장남으로서 그의 자녀 중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가량을 제외하고 이 사건 농지 인근의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〇로 000-00 주거지에서 줄곧 CCC과 함께 거주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2009. 5. 30. ~ 2012. 5. 29.)은 CCC이 75 ~ 78세의 고령인 시기인데다가, CCC이 2009. 2. 14. 양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진단 받았는데 그 발명이 약 10여년 전이었다는 것이고 2010. 6. 22. 양쪽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받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CCC이 그 시기에 전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그 시기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산물이 계속 생산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CCC의 농지원부에 등록된 세대원 중 CCC의 처 DDD, 동거인 EEE 등은 나이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볼 때 영농기계를 다루어 직접 농사일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원고가 나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농지의 농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④ 원고가 청원경찰로서 근무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과 아울러 기계화되고 영농기법이 발달된 영농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청원경찰 근무지의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마을 이장인 FFF은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⑥ 농약, 종자, 비료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GGG가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원고가 최소한 2009년경부터 자신 명의로 농약, 종자, 비료 등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2. 5. 30.경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농지의 영농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CCC 명의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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