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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83 (2011.12.08)

제목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7. 원고의 아버지 장DD의 소유였던 의왕시 OO동 000 답 2,88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장DD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제133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후 산출세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2011. 7. 1.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세액 0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가산한 다음 자진 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9. 9. 20. 의왕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AA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가 근 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AA시청과 AA시 청소년수련관은 모두 이 사건 농지 에서 약 700m - 8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에 일정시간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2005. 7.경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할 수 있었다. 또한, 장DD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당시 이미 77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암수술과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를 주도적으로 경작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는 1년생 농작물과 달리 경작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시간상 제약을 받지 않은 채 경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이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동안양세무서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뒤 원고의 증여세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이에 피고는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당초의 증여세 감면결정을 번복하여 감면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 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당초 잘못된 증여세 감면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전 가시키는 것으로서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 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고, 증여세 감면한도액인 000원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 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 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증인 지R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는 1994. 8. 2. AA시 OO동 269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장DD은 1973. 4. 20. 경기 시흥군 AA면 OO리 269(이후 행정구역이 AA시 OO동 269로 변경되었다)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장DD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② 원고는 1989. 9. 20. AA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2. 1.부터 AA시 청소년수련관의 초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농지는 AA시청과 AA시 청소년수련관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③ 원고는 1997. 3. 26. AA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④ 동안양세무서에서 근무하였던 지RR 등은 원고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는데, 지RR 등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이 사건 농지에는 3년 - 4년 정도의 대추나무, 매 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원고는 장DD의 외아들로서 AA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부모의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⑤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과수재배를 위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⑥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농지위원이었던 김SS과 통장인 이TT은 원고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농사를 도왔고, 현재도 부모를 봉양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지R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ㄱ. 원고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A시 청소년수련관은 2002. 문화복지타운추진단이 구성되면서 AA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과 관련된 사업이 개시 되어 2003. 예산확보, 2004. 부지매입, 2005. 2. 기공식을 거쳐 2006. 12.경 개관하였고,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이외에 1996. 2. 26.부터 AA시 OO동 000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2007. 000원, 2008. 000원, 2009. 000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AA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기 까지의 사업추진현황,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의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ㄴ.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이후인 2009. 10. 8. 최초로 작성되었고,한편 원고는 2008.부터 2010.까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2009. 4. 4.부터 2011. 4. 9.까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하는 등 원고와 AA농업협동조합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ㄷ. 원고와 장DD이 이 사건 농지에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언제 식재하였는 지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ㄹ. 지RR 등은 현지확인조사 당시 원고와 장DD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점,동안양세무서 소속 전QQ 등은 2011. 1. 14.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전QQ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김SS의 추측성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RR 등이 원고의 증여세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불충분한 현지확인조사에 근거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71조 등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 세 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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