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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5729 판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8 (2011.03.14)

제목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에 틈틈이 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원이 되는 농약도소매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1구합5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52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6. 그의 아버지 최AA의 소유였던 XX시 XX동 00 답 2,615㎡ 및 같은 동 00 답 3,0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527,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4. 위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OO농약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2001년경부터 부친과 함께 논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베기 등은 농기계 소유자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물대기, 농약살포, 제초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 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인 2008. 8. 6.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는 2001. 10. 10.부터 2009. 7. 13.까지 'OO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뒤에도 원고의 처 홍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상호로 농약도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인 2008. 8. 6.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인 2005. 8. 6.부터 2008. 8. 6.까지의 기간 중 원고는 위 OO농약사의 운영을 통해 2006년 매출액 249,186,000 원 및 소득액 12,962,000원, 2007년 매출액 232,177,000원 및 소득액 11,254,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매출과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된 농작물의 대부분은 자기 소비에 충당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의 영농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지 아니한 점과 더불어 ④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의 입법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8. 6. 기준으로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위 기간에 틈틈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원이 되는 위와 같은 농약도소매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8. 8. 6.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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