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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2018누67499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70(2018.09.2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53(2016.12.21)

제목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67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57370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0. 원고에게 한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4행의 "원고의 법인인감"을 "소외 법인의 법인인감"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AAA에게 잠시 보관시켰는데, AAA이 소외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외 법인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가 AAA에게 맡겨둔 돈으로서, AAA이 소외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BBB, AAA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 CCC도 세무조사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까지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자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의 돈이었다고 다투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으로 00년경 회수한 대여금 및 2008년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합계 0억 0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설령 원고가 위 0억 000만 원을 그 무렵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00년 0월경까지 그중 0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출처가 분명한 돈이었다면 굳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AAA에게 돈을 맡긴 다음 소외 법인을 통하여 지급받는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상환독촉 없이 변제기 무렵 회수불능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00년말경 사실상 폐업하면서 단기대여금 000원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또한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소외 법인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 원고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외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나, 소외 법인이 00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000원이 소멸한 것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뒤, 그 금원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00년 말경 폐업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려는 소외 법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 법인은 00년 말경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게 한 번도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6. 1. 0.에서야 비로소 CCC의 요청을 받은 AA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DD이 소외 법인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특히 원고가 현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보관시켰다는 점이 명확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최종적으로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나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여러 단계를 거쳐 소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여러 단계를 거쳐 소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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