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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57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9. 8.부터 2014. 12. 16.까지 B기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16.까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2010,

3. 29. 29,000,000원, 2010. 3. 30. 25,987,000원, 2010. 4. 9. 100,000,000원, 2010. 4. 13. 200,000,000원 이상 합계 354,987,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년 후, 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각 작성일과 같은 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계약서 기재 금액(합계 354,987,000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2014. 12. 29. 소외 법인이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3. 3. 31.에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01,702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2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절차에서 피고는 2016. 2. 3. '위 과세예고 통지는 이 사건 금원의 기타소득 처분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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