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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나9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식품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경 원고가 ‘D’의 기계를 수리해주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0년 10월경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가 ‘E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에 기계를 납품하고 2010. 10. 18. 그 대금 48,6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9. 동업자인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나. 피고 피고가 ‘E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의 대표자인 G에게 물품대금 26,825,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이 기계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기계 공급자로 G에게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G은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실제 공급가액에 1,300만 원을 더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기계를 납품하고 더 받은 1,3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채권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더 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위와 같이 소외 법인과의 물품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수수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이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도 반드시 차용증 등을 작성할 만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주선으로 소외 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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