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7구합5737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26,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9. 8.부터 2014. 12. 16.까지 AA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16.까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2010, 3. 29. ○○원, 2010. 3. 30. ○○원, 2010. 4. 9. ○○원, 2010. 4. 13. ○○원 이상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년 후, 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각 작성일과 같은 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계약서 기재 금액(합계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2014. 12. 29. 소외 법인이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법인의 2012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3. 3. 31.에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01,702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2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절차에서 피고는 2016. 2. 3. '위 과세예고 통지는 이 사건 금원의 기타소득 처분의 부당 여부를 재조사한 후 과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라. 조사청은 2016. 2. 19.부터 2016. 3. 18.까지 소외 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26,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가 곽CC에게 맡겨두었던 것인데, 곽CC가 소외 법인을 통해 원고에게 이를 돌려준 것뿐이다. 즉 원고는 2010년 2월경 보유하고 있던 현금 ○○원(원고가 2007년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DD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및 2008년경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합계 ○○원의 일부)으로 EE은행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였는데, 위 은행 직원인 오FF는 그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으로서 AA의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김GG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충고해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원을 금융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곽CC에게 맡기면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소외 법인에 입금한 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한 달 후쯤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합계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중 ○○원은 원고가 곽CC에게 맡긴 돈이고, 나머지 ○○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22% 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이다. 다만 원고는 당시 남편 김GG가 뇌물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이 김GG가 받은 뇌물이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이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더라도, 소외 법인은 자력이 충분한 원고
의 채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고, 원고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조II가 조사과정에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채무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즉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소외 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믿을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없는 대손처리는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은 2011년 3월경이 변제기이던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1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원이 소멸한 것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후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고 2013. 2. 27. 폐업신고를 하여 마지막으로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도 단기대여금 ○○원이 소멸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던 조II 및 HH의 대표이사 곽CC는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 조II의 2014. 12. 10.자 확인서
소외 법인은 2013. 2. 28. 폐업하였고,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
○ 곽CC의 2014. 12. 9.자 확인서
본인은 소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인 HH 대표자, JJ(주)의 100% 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자금출납에 관여하였다. 현재까지도 대여금 미회수액이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 중이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배우자 김GG의 구속 등으로 2011년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하였다.
3) 한편, 소외 법인 명의로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2016. 1. 15.자 '대여금의 상환 요청 건'이라는 문서는 '2010년 4월에 대여한 이 사건 금원의 상환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정상이자 8.5%, 2016. 1. 15. 기준 총 145,664,384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원리금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이하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이라 한다).
4) 조II는 2016. 3. 14.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사건 소송 중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조II의 2016. 3. 14. 진술
본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소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소외 법인은 2013년 2월 폐업하였으므로, 그 확인내용은 지금도 변동될 이유가 없다. 소외 법인은 폐업 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자지급이나 원 금상환요청을 하지 않았다.
본인 명의로 2016. 1. 15.자로 작성된 '대여금 상환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0호증)는 처음 본다. 위 문서와 관련하여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 소외 법인은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 법인인감이 찍혀서 나간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이 사실상 폐업되고 회수될 채권이나 대여금도 없어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 거래계좌는 없다.
○ 조I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본인이 2016. 3. 14.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서에 언급된 '대여금 상환요청'이라는
문서에 관하여는 잘 생각이 안 난다. 본인이 도장을 찍은 기억은 없다.
2011년 당시 본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HH가 소외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서 곽CC가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곽CC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하다가, 신탁사를 KK로 하는 신탁구조로 바뀌면서부터는 곽CC도 크게 관여를 못했다. 곽CC가 주식이 제일 많았었고, 차입을 해줬기 때문에 소외 법인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2013년 5월~6월경 AA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소외 법인은 그 2개월 전인가 벌써 부도난 상태에서 경황도 없었고, 증인도 세금을 7억 원 추징받아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국세청 ○○국에 갔을 때 이 사건 금원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길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본인은 그 돈을 어떻게 대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른다.
소외 법인의 재무제표 등 모든 자금관리는 HH(곽CC)가 하였으므로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
5) 소외 법인에 2013년 1월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 이LL은 2016. 3. 8. 조사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 법인에서 대여금 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조II 대표이사였다.
본인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소외 법인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관련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은 본인이 2016. 1. 15. HH의 대표자 곽CC로부터 유선연락을 받고 같은 날 작성하여 곽CC가 알려준 팩스번호로 보낸 것이다. 곽CC가 김GG를 만났는데, 김GG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건데 왜 세금이 나오게 했는지 물었고, 소외 법인에서 이 사건 금원 상환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을 작성할 때 조II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도
조II 대표와 곽CC 대표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소외 법인의 법인 인감도장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 외에는 소외 법인이 폐업 후에 법인인감을 찍어 문서를 내보낸 적이 없고, 사용 중인 계좌도 없다.
6) 원고의 남편 김GG는 2009년 12월경 AA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 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소외 법인은 AA의 ○○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으며, 곽CC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MM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철거 및 명도 용역을 25억 원에 하수급하였다. 김GG와 곽CC는 '김GG가 2010. 7. 16. 곽CC에게,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니, ○○원만 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같은 날 ○○원을 임N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범죄사실 등1)으로 2010. 10. 19.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김GG는 징역 ○○년 및 벌금 ○○원, 곽CC는 벌금 ○○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법원 ○○지원 ○○ 선고 ○○ 판결, ○○법원 ○○ 선고 ○○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조II와 김GG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다.
○ 조II의 2010. 11. 9. 진술조서
본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4회에 걸쳐 AA ○○처장 김GG의 처 명의 통장으로 ○○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김GG가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본인도 힘들다고 하였으나, PF자금도 일으키지 않냐면서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소외 법인 자금으로 김GG의 처인 원고에게 ○○원을 빌려주었다. 담보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3억 원으로 EE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진술인은 이자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나쁜 사람이다. 이자는 한푼도 못받았다. 8.5%로 약정하였으나 김GG가 1년 후가 되어야 자금사정이 풀린다고 하여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다. 오창 땅을 팔리면 돈이 나온다고 하였다. 차용증은 직원을 시켜 작성하였다.
○ 김GG의 2012. 10. 9. 공판기일 진술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 소외 법인(곽C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곽CC에게 부탁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소외 법인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처인 원고
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금
원을 변제하지는 못했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가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목),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목),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라목)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는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가 곽CC에게 맡겨둔 돈으로서, 곽CC가 소외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상환독촉 없이 변제기 무렵 회수불능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면서 단기대여금 ○○원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II, 곽CC 뿐 아니라 원고의 남편 김GG도 세무조사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까지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자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의 돈이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으로 2007년경 회수한 대여금 및 2008년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설령 원고가 위 4억 5,000만 원을 그 무렵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2010년 3월경까지 그중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GG는 2010. 7. 16.경 곽CC에게 이메일로 '지인에게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독촉당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조II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김GG가 마이너스 통장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김GG가 2010년 3월경 현금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출처가 분명한 돈이었다면 굳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곽CC에게 돈을 맡긴 다음 소외 법인을 통하여 지급받는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③ 소외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나, 소외 법인이 2011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원이 소멸한 것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뒤, 그 금원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12년 말경 폐업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려는 소외 법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던 소외 법인은 AA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GG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김GG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2년 말경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 또한 당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소외 법인은 2012년 말경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게 한 번도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6. 1. 15.에서야 비로소 김GG의 요청을 받은 곽CC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LL이 원고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환요청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원고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