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4행의 “원고의 법인인감”을 “소외 법인의 법인인감”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잠시 보관시켰는데, D이 소외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외 법인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 등 갑 제5 내지 7호증, 제10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원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 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원고가 D에게 맡겨둔 돈으로서, D이 소외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J, 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 H도 세무조사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공판 과정까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