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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1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9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906,526,278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원심판결 2면 19행) 부분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184,628,570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면 19행의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906,526,278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 부분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184,628,570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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