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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2고단59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케이티가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사업자인 ㈜LG유플러스, ㈜PHF, ㈜케이티국제전화 등이 운영하는 국제전화회선에 연결, 국제전화를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함)의 USIM 카드를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위 대포폰에 부과된 전화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7.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는 천안시 동남구 G 오피스텔에서,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04호에서,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4.경까지는 천안시 동남구 I 오피스텔 1038호에서, 필리핀 소재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 신호를 F의 통신 중계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폰 USIM 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인 ㈜케이티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LG 유플러스, ㈜PHF, ㈜케이티 국제전화 등의 국제전화회선을 통하여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5. 2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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