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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5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1,245,738,064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원심판결 제4쪽 16행) 부분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259,528,750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4쪽 16행의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1,245,738,064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 부분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259,528,750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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