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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8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피해자 주식회사 PHF(SK 국제전화) 등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의 USIM 카드를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대포폰에 부과된 전화요금은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오피스텔’에서 C에게 피고인의 DMT 장비 관리를 위탁하고,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E 원룸’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DMT 장비를 관리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신호를 C이 관리하는 통신중계기를 통하여 전송받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폰 USIM 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C으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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