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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3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93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SK 텔링크 등이 운영하는 국제전화회선에 연결하여 국제전화를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의 USIM 칩을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2012. 5. 12.경부터 2012. 11. 24.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303호에서, 필리핀 소재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 신호를 D의 통신 중계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폰 USIM 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SK텔링크 등의 국제전화회선을 거쳐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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