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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8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대포 폰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권한 없이 허위의 발신정보를 입력한 행위와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3.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C이 거래한 해외 국제전화사업 자로부터 국제통화 수수료로 8,7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서도 대포 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통화요금 218,920,042원(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147,570,120원, 피해자 케이티 71,349,922원) 상당은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부분을 “2013.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4억 3,500만 원 상당의 국제통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 권한 없이 허위의 발신정보를 입력한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대포 폰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 대포 폰에 부과된 요금 미납 액’ 이 아닌 ‘4 억 3,5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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