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208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은 혼인 관계에 있다가 2003. 1. 29.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