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는 1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4. 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77년생)는 남편 D(1976년생)과 2008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유부녀인 피고 B은 2016년도부터 D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2년 정도 D과 간음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유부녀인 피고 C는 2017. 6.경부터 D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4 ~ 5 개월 정도 D과 간음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D의 혼인기간과 부부관계, 피고들이 각 D과 교제한 기간,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이 사건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혼하겠다고 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피고 B 1,500만 원, 피고 C 1,2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각 D과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D 사이의 혼인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각 D과 교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