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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
[대여금][공2015상,680]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6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 그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은 2007. 3.경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 6이 2001. 9.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고, 소외 2가 2003. 6. 2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6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조합장 소외 1’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사인 소외 3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 6의 소에 관하여도 특별대리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6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므로 원고 6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 6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감사로 정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도 특별대리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르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적격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이 부분 원고들이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구두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당사자적격이나 법원의 석명의무,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 원고 7, 원고 8을 포함한 이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4에게 각 원심 인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 그 돈이 실제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금액을 부담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 등을 위하여 피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그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6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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