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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다8937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F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F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그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 W은 2007. 3.경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 F가 2001. 9.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고, X가 2003. 6. 2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F는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조합장 W’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사인 L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 F의 소에 관하여도 특별대리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F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므로 원고 F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조합인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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