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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3 2019가합9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법인인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가 2019. 9. 11. 제기되었고, 그 소장에 원고회사를 위임인으로 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사실, 제출된 원고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 6. 26. 현재 원고회사에는 감사가 없는 사실, 위 소송위임장에 대표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394조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회사에 감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회사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자연인인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 소송위임장에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인 피고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였거나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자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그 소송위임장에 날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89조에 위반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아가 재판장의 2020. 3. 9.자 보정명령을 원고회사 소송대리인이 2020. 3. 10. 송달받고도 그 기한이 넘도록 전혀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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