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8인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특별대리인 김홍복)
2013. 8. 28.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원고 3에게 4,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500,000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2013.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 주문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3에게 8,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소재 백마연립재건축아파트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자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투자수익분배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이하 ‘피고 등’ 이라 한다)은 2008. 12.경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07가합5409호 , 2007가합5416호 각 분양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08가단138477호 로 제3자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법원 2008카기3089호 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9. 1.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이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7,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의 피고들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의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4의 계좌로 아래【표】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등은 2009. 3. 25. 이 법원 2009년 금제1707호로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담보금액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순번 | 입금자 | 입금일 | 입금액 |
1 | 원고 1 | 2009. 2. 11. | 1,000만 원 |
2 | 원고 2 | 2009. 2. 5. | 1,000만 원 |
3 | 원고 3 | 2009. 2. 20. | 300만 원 |
2009. 3. 12. | 500만 원 | ||
4 | 원고 4 | 2009. 2. 5. | 200만 원 |
2009. 2. 6. | 300만 원 | ||
5 | 원고 5 | 2009. 2. 17. | 500만 원 |
6 | 원고 6 | 2009. 2. 3. | 300만 원 |
7 | 원고 7 | 2009. 2. 6. | 300만 원 |
8 | 원고 8 | 2009. 2. 17. | 300만 원 |
9 | 원고 9 | 2009. 2. 3. | 300만 원 |
합계 | 5,000만 원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 원고 7, 원고 8은 이 사건 각 판결의 피고가 아니었거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공탁금을 원고들이 대신 부담한 것은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등은 각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판결의 피고들이었던 원고 7,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공탁금을 부담한 것은 타인인 피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등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는, 소외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수분양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피고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변경, 폐지 또는 제거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원고들이 아닌 피고 등에게 내려진 점, ②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판결의 피고들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기한 담보금액을 부담한 것에는 소외 회사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도 있는 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제3자이의 소 제기 당시 이 법원 2007가합5409호 사건의 피고들 중 소외 1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6은 이사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등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기한 담보금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피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에서 피고 등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 등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합계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금액 5,0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 등을 위하여 피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금전채무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10,000,000원 × 1/2), 원고 3에게 4,000,000원(= 8,000,000원 × 1/2),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500,000원(= 5,000,000원 × 1/2),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1,500,000원(= 3,000,000원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주문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수분양자들 목록 및 피고의 압류·추심결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