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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4.30자 2007카합105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10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인

** *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주시 ** * * * * *

조합장직무대행 ** *

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 *

원주시** * * * *

판결선고

2007.4.3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조합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소집한 2007. 5. 3.자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조합원 : 85명)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7. 4. 19. 다른 조합원 22명과 함께 신청인 조합의 임원 전원을 해 임하기 위한 2007. 5. 3.자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 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 조합의 정관에 위 배되므로 그 개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조합장이 1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바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 하지 않았다.

(2)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장과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았다.

(3)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회의목적 등을 게시하지도 않고 , 통지하 지도 않았다.

3. 판단

신청인 조합은 그 법인등기부에 * * * 이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 청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라고 하는 * * * 가 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바, 먼저 * * * 에게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없게 된 경우에 누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르게 될 것인데, 신청인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2)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3)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6조 제6항) .

(4)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16인 이상 2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에

서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제24

조 제1, 2, 3항).

(5)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사임하

거나 해임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

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

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제18

조 제4항).

이와 같이 신청인 조합은, 조합장이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없게 된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이사들 중 연장 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되,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종전의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조합은 조합장 * * * 이 2006. 1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 * * 가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기 위해서는 * * * 이 사임 한 후 신청인 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 * * 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그 후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 * * 를 선임하였어 야 하나 , 그러한 의결 절차와 선임 절차가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 * * * 에 게는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 * * 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고, 2007. 5. 3.자 임시총 회의 개최를 금지하기 위한 이 사건 신청이 2007. 4. 26. 제기되어 기일을 열어 심리할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변론기일 또는 피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지 아 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판사

***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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