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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2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관 제61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감사가 아닌 조합장 F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조합의 정관에서 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당해 소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8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2016. 7. 7. 11:00 개최된 제154회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된 사실,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 9. 28.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미 원고조합의 이사가 아닌 이상 원고조합과 사이에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로 하여금 원고조합을 대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 중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들이었는데, 조합장 F이 2015. 3. 11.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5. 11. 4. 원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조합장 선거 이후 위 패소판결 선고 이후까지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파행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이사회 출석 내지 의결의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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