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한 헬스클럽이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다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7,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8,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청구취지 보정서상의 1,972,6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2.1.부터 ○○시 ○○구 ○○동 ○○ ○○10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 지하에서 '○○ 10단지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영위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05.10.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2003년 제2기분 836,962원, 2004년 제1기분 3,742,544원, 2004년 제2기분 4,076,845원, 2005년 제1기분 3,586,876원, 종합소득세로 2003년 귀속분 836,962원, 2004년 귀속분 6,939,931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6.3.27. 2003년도 수입금액에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임차료 5,000,000원, 인건비 1,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4년도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 10,000,000원, 급료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기준경비율(22.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 17,559,39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심사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취지 각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였다(2005.10.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지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로서 종업원 이○○, 장○○에 대하여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김○○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녀라는 이유로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10.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2003년 제2기분 836,962원, 2004년 제1기분 3,742,544원, 2004년 제2기분 4,076,845원, 2005년 제1기분 3,586,876원으로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36,962원, 2004년 귀속분 6,939,931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구 분
①총수입금액
②단순경비율
③추계소득금액
①-(①X②)
비 고
2003년
6,040,000원
58%
3,053,200원
기준경비율
22.3%
2004년
65,070,000원
58%
40,994,100원
(2) 한편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요경비 지출내역
(단위, 원)
구분
2003년
2004년
금액
증빙서류
금액
증빙서류
급료
3,000,000
1,500,000
※(3,000,000)
35,000,000
23,000,000
※(35,000,000)
식대
400,000
없음
3,600,000
없음
정수기
114,000
없음
684,000
없음
삼성생명
300,000
없음
1,800,000
없음
개업경비
1,800,000
없음
전화세
100,000
없음
800,000
없음
신문대
24,000
없음
288,000
없음
임차료
5,000,000
10,000,000
10,000,000
전기료
5,494,880
5,494,880
인터넷
372,000
없음
잡비
1,000,000
없음
계
5,738,000
6,500,000
59,038,880
38,494,880
※ 원고의 자 김○○에 대한 증빙서류
(3)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원고가 6개월에 5,000,000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입금된 임차료 합계 15,000,000원에 대하여 입금확인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사업장에는 트레이너인 이○○, 장○○, 청소 및 관리요원인 김○○이 근무하고 있었고, 심사청구시 확인한 결과 2003년 개업 당시에는 트레이너가 1명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 급여로 매월 1,000,000원을 받아왔으며 위 김○○은 원고의 장녀로서 평소 청소는 가족들이 교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5)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 회원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부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2003년 과세연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총 수입금액이 중요경비에 미달하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며, 2004년 과세연도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면 연간 48,000,000원 이상이 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되, 임차료로 지급한 10,000,000원과 종업원 급여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2.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소득금액 17,559,390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사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 김○○은 원고의 장녀이고, 평소 청소는 가족들이 교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김○○에게 별도로 노무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김○○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세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7.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화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급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입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