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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 선고 2018나30145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30145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8가소1310380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 18:24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 편도 6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로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로에는 각 차로마다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차선이 그어져 있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위 유도하는 차선을 따라 좌회전한 후 편도 6차로의 5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도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차로의 유도하는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인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5차로 쪽에 걸쳐 진행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뒷휀더를 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 차선을 침범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서경원

판사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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