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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301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 18:24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 편도 6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로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로에는 각 차로마다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차선이 그어져 있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위 유도하는 차선을 따라 좌회전한 후 편도 6차로의 5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도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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