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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50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9. 13. 12:45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0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동등하게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였고,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였던 점, ②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원고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좌회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좌회전 차량을 유도하는 백석 점선과 멀어지고 있는 반면, 전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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