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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95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15. 14: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소재 용문시장 사거리 부근 교차로의 효창공원에서 청암동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3.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998,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로변경을 하다가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98,300원 전액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 내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넓은 공간에서 직진을 하던 피고 차량을 후행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유도선이 유도하는 대로 좌회전 하지 않고 이를 한참 벗어나 직진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현황,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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