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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4 2020가단104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7.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G와 사이에 H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창원시 진해 구 I 아파트 부근 용원 택지 교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은 1 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2 차로에서 각 좌회전을 하였다.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 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차로이다.

다.

원고

차량은 2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입 도로 상의 2 차로에 정상 진입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진입 도로 상에 이르러 2 차로로 진입하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및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라.

원고는 2019. 8. 14.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으로 36,9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1 차로를 따라 교차로 상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그대로 차선을 유지하여 진입 도로 상에서도 1 차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일단 진입 도로 상의 1 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 차로를 침범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입 도로 상에 2 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구상 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36,9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7.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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